
1.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란 무엇일까? 개인형 이동장치이라고 불리는 ‘PM(Personal Mobility)'은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움직이는 1인용 또는 2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PM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였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 의거하여 PM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은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PM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PM만 도로로 나갈 수 있고, 전동킥..
대중교통/신교통수단
2023. 2. 14.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