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제 시행배경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인근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199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30km/h의 제한속도로 지정이 되며, 별도로 시간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표지판에 운영시간을 넣긴 했지만, 공식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아니였음) 그러다가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를 목적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장비 의무설치는 통행속도에 대해 운전자들이 직접적인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식이법 이전에는 물리적인 속도저감 시설(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을 통해 자동차의 통행속도 낮추려고 했다면,민식..
교통공학/교통운영
2024. 11. 9. 17:33